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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교화청 개혁과 한국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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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대천동성당 댓글 0건 조회Hit 1,563회 작성일Date 19-07-2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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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칼럼] 교황청 개혁과 한국 교회

    이창훈 알폰소(편집위원)

    Home > 여론사람들 > 평화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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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13년 11월, 재위 후 첫 번째로 발표한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 “자기 안위만을 신경 쓰고 폐쇄적이며 건강하지 못한 교회보다는 거리로 나와 다치고 상처받고 더럽혀진 교회를 저는 더 좋아합니다.”(49항) 말하자면 교회는 일종의 야전병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야전병원이라는 교회상을 말로 표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다. 우선 지난 6년 간의 교황 행보 자체에서 이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신의 개인적 행보만이 아니라 교회의 틀이 야전병원으로 바뀌기를 원했고 이를 위한 실제적인 작업을 시작했다. 교황 재위 초기부터 착수한 교황청 개혁이 그것이다. 그 교황청 개혁의 윤곽이 거의 드러나고 있다.(평화신문 1524호, 7월 21일자 5면 참조)

    외신들을 통해 흘러나오는 교황청 개혁안에는 파격적인 내용들이 적지 않다. 신앙교리성(개혁안에서는 신앙교리부서)는 정통 신앙교리에 어긋나는지를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스러운 문제에 대해 당사자와 대화하고 경청하며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역할 변화는 신앙교리성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교황청 조직 자체의 역할이 바뀐다. 교황청 기구들은 교황과 지역 주교들 사이에 있는 조직이 아니다. 교황과 지역 주교들 모두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한다. 여기에는 건실한 지방 분권화 혹은 보조성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또 평신도의 참여가 대폭 확대됐다. 지금까지 ‘성’ 또는 ‘평의회’라고 불리는 교황청 핵심 부서들의 부서장은 추기경 아니면 대주교가 맡아왔다. 하지만 개혁안은 국무원 등 특별한 부서를 제외하고는 평신도도 부서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시행 중인 부서도 있다. 교황청 커뮤니케이션 부서(dicastery for communication)의 장은 평신도인 파올로 루피니 박사다. 이전에는 대주교가 이 직책을 맡았다. 교황은 또 최근 교황청 수도회성 위원에 수녀회 총장 6명을 임명했다. 추기경이나 주교 또는 남자 수도회 장상이 아니면 수도회성 위원이 될 수 없었던 관행을 깬 것이다.

    교황청의 핵심 부서장에 평신도를 등용하고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강조하는 공동합의체적인 교회 모습을 구현하는 것이다. 공동합의성이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한 하느님 백성으로 차별없이 함께하면서 교회의 삶과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교회법에서 교구에 사제평의회뿐 아니라 성직자와 평신도 대표가 함께하는 교구사목평의회를 두도록 한 것은 바로 이 공동합의성을 실현하라는 것이다. 공동합의성의 구현이라는 실질적인 변화를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 기구 개혁으로 선도하고 있는 것이다.

    마침 공동합의성이란 무엇이며 지역 교회 혹은 개별 교회(교구)에서 공동합의성을 어떻게 실현하고 적용할 것인지를 다룬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문건이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돼 나왔다. 야전병원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회 기구를 개혁하는 일은 멀리 교황청의 일만이 아니다. 우리 교회에도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다. 우리 교회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들여다보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바꿔나갔으면 한다.



    ⓒ 가톨릭평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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